
[스포츠서울 | 조선경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형 친형 박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 기획사 2곳을 운영했다. 그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 씨가 횡령한 금액을 21억원으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배우자 이 씨는 남편과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판단,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법인카드로 26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 씨는 선고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 씨 역시 “박수홍씨 관련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 측은 “심리미진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박수홍은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2022년부터 약 4년 동안 가족을 상대로 법적 공방을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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