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도 감경 없다…징역 3년 6개월로 대법, 2심 그대로 확정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기획사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형제 간 신뢰를 둘러싸고 이어진 법적 공방은 대법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1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확정된 형량은 박씨 징역 3년 6개월, 이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기획사 자금과 개인 자금 등 약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회사 자금 약 20억 원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씨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의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높이고 법정구속했다.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감경할 수 없고, 형제 관계인 박수홍의 신뢰를 악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씨의 상고 이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이씨의 주장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결국 형제 간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던 관계의 최종 판단은 유죄 확정으로 귀결됐다. 장기간 이어진 다툼은 대법원 결론으로 마침표 찍게 됐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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