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기획사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징역 3년 6개월, 이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기획사 자금과 개인 자금 등 약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회사 자금 20억 원 상당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라는 사정을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봤고, 박수홍의 신뢰를 악용한 점을 지적했다. 장부 조작과 회계 처리 방식 등 범행 수법의 불량성을 들어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배우자 이씨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2600만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대법원은 박씨의 상고 이유에 대해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다”며 법이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죄 성립과 관련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10년에 걸친 횡령 혐의에 대한 사법 판단은 이로써 최종 결론이 났다. 형제 간 신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유죄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kenny@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