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경기 의왕시는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시 감사담당관에 전문 세무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현재 시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 및 세무 상담▲납세자 권리보호 ▲마을 세무사 세무 상담 신청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선정 대리인 신청 등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의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2025년 한해에만 지방세 처분에 관한 이의 제기 상담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42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1건, 편의 시책 안내 61건, 세무 상담 167건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정경애 감사담당관은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의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납세자보호관의 적극적인 권익 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 해소와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