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14일 연예계에 따르면 김강호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는 최근 YTN라디오 ‘사건X파일’에 출연해 송민호의 형사처벌 수위에 대해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결근 일수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병역법은 복무 이탈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지각·무단 조퇴·근무지 이탈은 최대 1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현역 재입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미 복무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 병역법상 재입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변호사는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병역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약 1년 9개월)의 실제 출근일을 약 430일로 추산할 경우, 무단 이탈 일수는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송민호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4월 21일로 알려졌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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