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배우 김선호를 둘러싼 가족 법인 관련 세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같은 소속사 배우 차은우의 고액 추징금 이슈 직후 제기된 의혹인 만큼, 연예계 전반의 1인·가족 법인 운영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2일 자신의 스레드를 통해 “소속사의 해명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며 김선호 측의 입장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는 “연극 활동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고 사업 활동이 없었다는 설명은, 법인 자금 집행 내역이 존재할 경우 횡령·배임 논란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한 매체는 김선호가 2024년 1월 서울 용산구 자택을 주소지로 한 공연기획사 법인을 설립해 운영해왔으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김선호 본인, 사내이사와 감사는 부모로 등재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부모에게 매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급여가 지급됐고, 법인카드로 생활비와 유흥비를 결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판타지오는 “연극 제작 및 예술 활동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절세나 탈세 목적은 전혀 없다”면서도 “실질적인 사업 활동은 약 1년 전부터 중단됐고 현재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사업 활동이 없었다면 비용 지출도 없어야 정상”이라며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법인카드 사용이나 급여 지급이 이어졌다면 세법상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단순 정산 문제가 아니라,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돼 횡령·배임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를 스스로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지급금은 ‘다시 채워 넣으면 끝’이 아니다”라며 “실질적 사업 없이 자금이 빠져나갔다면 국세청은 이를 대표자가 받은 보너스로 간주해 상여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폐업은 회계 기록을 덮는 절차가 아니라, 오히려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기 좋은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법인이 실제로 연극을 기획했는지, 부모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번 해명은 탈세 의혹을 넘어 횡령·배임 논란으로 확대되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논란이 된 법인은 공연기획사 명의로 광고대행, 부동산 임대·매매업 등 다양한 사업 목적이 기재돼 있었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호는 현재 판타지오와 개인 명의로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며, 소속사는 “모든 계약과 활동은 관련 법과 세무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호는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이 사랑 통역되나요?’를 통해 글로벌 인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차기작 공개를 앞두고 있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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