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가상화폐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1심의 실형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안성현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실형과 함께 명품 시계 2개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안성현이 사업가 강종현으로부터 코인 상장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억 원과 고가의 명품 시계 등을 받았는지 여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인 상장 청탁의 대가로 현금을 교부했다는 강종현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안성현이 받은 돈에 대해서도 “그의 주장대로 코인 투자나 다른 사업과 관련해 교부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강종현을 속여 20억 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안성현이 많은 사례에서 강종현을 대리해 투자 협상을 처리해왔던 상황에서, 거짓말이 들통날 위험을 감수하며 돈을 편취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20억 원 역시 안성현이 강종현을 대신해 실제 투자처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상장을 청탁한 강종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한편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으며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안성현의 아내 성유리는 남편의 재판 과정 중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며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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