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 대해 다른 방송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성생활이나 범죄전력과 같은 상대방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된 취재를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면서 “차별, 모욕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으며 방송한 내용이 공익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거의 없다”고 일침했다.
이어 “범행이 악질적이고 결과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튜브 방송에 예능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도 하고 있다”면서 “반성문을 여러 차례 냈으나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행동 정당화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이씨의 일부 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편, 구제역은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park5544@sport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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