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SBS 연애 예능 프로그램 ‘자식방생프로젝트 합숙 맞선’의 한 출연자가 과거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청자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은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출연해 짝을 찾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0일 방송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자식방생프로젝트 합숙 맞선’에 출연 중인 여성 A씨가 과거 타인의 가정을 파탄 낸 유책 당사자라는 주장이 확산됐다. 앞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된 상간녀 의혹 제보 영상에서 제작진이 처리한 모자이크 화면을 본 시청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이 ‘자식방생프로젝트 합숙 맞선’임을 단번에 알아차리며 파장이 커진 것이다.

시청자들은 특히 부모가 함께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주목하며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예쁘고 당차서 좋아했는데 배신감이 크다”, “엄마도 같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출연할 생각을 했는지 멘탈이 놀랍다”, “남의 가정을 깨놓고 본인은 엄마랑 짝을 찾으러 나오다니”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 논란은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40대 여성 제보자의 사연에서 비롯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출연자 A씨는 2016년부터 제보자의 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로 인해 제보자는 2022년 결국 이혼하게 됐다. 당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A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출연자 A씨 측은 “본인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며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 측은 공식적인 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자식방생프로젝트 합숙 맞선’ 제작진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제작진 측은 “출연자로부터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으나, 사실관계 확인 여부와 별개로 시청자 정서를 고려해 해당 출연자의 방송 분량을 최대한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출연 당시 허위 진술에 대한 위약벌 적용 및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숙 맞선’은 결혼하고 싶은 싱글 남녀 10명,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10명이 5박 6일 동안 함께 합숙해 ‘결혼’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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