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식 셰프 임성근이 과거 세 차례가 아닌 총 네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임성근이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밝힌 횟수보다 더 많은 수치다.

2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매체가 인용한 법원 판결 내용에 의하면 그는 1999년 8월 15일 오후 8시경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훌쩍 넘긴 상태였으며, 특히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임성근은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주목할 점은 당시 임성근이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앞서 1998년 3월 25일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임성근은 1999년 사건에 대해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됐다.

이후에도 음주운전 적발은 계속됐다. 임성근은 2009년과 2017년에도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앞서 임성근은 지난 18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고백했다. 당시 그는 “10년 전에 술에 취해 차 시동을 걸어놓고 자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다”라고 설명하며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위반 횟수와 시기가 본인의 해명과 차이를 보이면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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