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를 둘러싼 ‘차량 내 19금 행위’ 주장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가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짚어 주목된다. 핵심은 차량이 업무 공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의 수위다.
지난 5일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사실이라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매니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동 차량 역시 업무 공간으로 볼 수 있다”며 “업무 공간에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제로 인지하게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행위의 수위가 처벌 판단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스킨십이 12금, 15금 수준이라면 제재 강도는 낮아질 수 있으나, 19금으로 평가될 경우 법적·사회적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매니저 측은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당사자 측은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을 받는 것이 각각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지 리스크와 손해 규모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서 19금 행위가 인정돼 위자료 책임까지 발생하면 연예인으로서의 재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논란이 장기화될수록 광고 계약 위약금 등 수십, 수백억 원대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인이라면 협의나 소외합의를 검토해 추가 확산을 막는 전략을 고려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차량 내에서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됐고, 위험한 상황까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이달 중 관계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박나래 측은 현재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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