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이승록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개그우먼 박나래의 일명 ‘주사 이모’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나래의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이라며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사 당국을 향해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는 “불법 의료 및 의약품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며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의협은 “비대면 진료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라”고도 요구했다.
한편, 박나래 측은 소위 ‘주사 이모’의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 대해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rok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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