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불거진 개그우먼 박나래의 소위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이를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수사 당국의 강력한 조사를 촉구했다.

8일 의협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 모 씨와 관련된 사건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행위”라며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번 사안을 두고 “적법한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며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논란이 된 향정신성 의약품의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약물이 도매상을 통해 유출된 것인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이번 사건은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와 무관용 원칙의 법적 조치를 주문했다.

끝으로 의협은 비대면 진료 등으로 인한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인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최근 한 언론이 박나래를 포함한 일부 연예인들이 자택에서 ‘주사 이모’라 불리는 60대 여성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주사 시술을 받아왔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주사 이모’는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수액이나 주사 등을 시술하는 무자격자를 가리키는 은어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논란이 커지자 박나래 측은 시술자를 의료인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나래 측 관계자는 “시술자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프로포폴이 아닌 단순 영양제 주사였고, 바쁜 일정 탓에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맞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술자 A씨의 자격을 두고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A씨는 스스로 의료인이라고 주장했으나, 그가 졸업했다고 밝힌 ‘포강 의대’는 중국 의료 교육기관 명단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령 A씨가 해외 의대 출신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 한국 의사면허 취득이 필수라는 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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