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미영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 의혹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그의 모친이 매니저들에게 일방적으로 합의를 시도했다가 불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문화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박나래의 모친은 4일 오후 10시께 피해를 주장하는 두 매니저의 통장으로 각각 1000만 원을 입금했다. 이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다는 보도가 나온지 7시간 만이다.

이에 전 매니저 측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면서 박나래 측에 즉시 반환했으며 이들의 담당 변호사는 “이같은 행동을 하자 말라”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나래 소속사 관계자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딸이 힘들어 하는 게 보여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러셨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같은 시각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 측과 합의를 조율 중이었다.

결국 합의는 불발됐다. 매니저 측은 “5일 박나래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전달받았지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직후 박나래 측도“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도 맞섰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재직 당시 직장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이들은 박나래 매니저로 근무하며 안주 심부름이나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특히 박나래가 화가 나서 한 매니저에게 술잔을 던지거나 병원예약,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개인 심부름을 비롯해 가족 일까지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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