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산망 마비 재발 방지 위한 분산·다중화 의무화

정보시스템 마비 시 국가 책임 및 피해지원 근거 신설 등

임종득 의원,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이 이번 개정안 핵심”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5일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드러난 국가 전산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디지털 기반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 핵심 전산 시스템이 장기간 마비되면서 행정 서비스는 물론 재난 대응, 보건·의료 정보, 민원 처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이 중단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고가 개별 시설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산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서버·저장장치·전력공급장치 등이 충분히 분산·다중화되어 있지 않은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 국가핵심기반 중 정보기술시스템의 분산·다중화 의무화 △ 핵심 기반 시설의 이상 징후를 자동 감지해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하는 실시간 감지·전파 체계 구축 △ 정보시스템의 마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등 실효적 대책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디지털 기반이 국가 운영을 좌우하는 시대에 전산망 마비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가 기능 전반의 정지를 의미한다”라며, “국가 전산 인프라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최근 사고는 국가 전산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며 “분산·다중화와 실시간 감지 체계를 통해 국가적 대응 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 의원은 “정보기술 기반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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