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미영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주희)와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일부 승소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12 단독 김혜령 판사는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 원을,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쯔양은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게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 소속사 대표였던 남자친구 A 씨에게 수년간 교제 폭력을 당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쯔양에게 5500만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로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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