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수진 기자]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같은 형량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했다.

항소심 쟁점은 ‘자수 감경’ 여부였다. 피고인 측은 “범행을 자수했으므로 형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공범 홍씨 또한 ‘범행이 드러나지 않아도 자수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사건의 자수 감경 사례가 있다고 해서 본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가중요소를 반영한 형의 범위는 징역 3년6개월~6년으로, 원심은 권고형의 하한을 선고했다”며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양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외국인 여성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공범들과 함께 만취한 피해자를 공범의 주거지로 데려가 합동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태일과 공범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태일은 지난 2016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NCT 멤버로 데뷔해 유닛 NCT U, NCT 127 등에서 활동했다. 지난해 8월 경찰 수사 이후 SM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전속계약 해지 및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sujin17@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