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에 따라 일반경쟁 원칙임에도 일반경쟁 비율은 4.9% 그쳐
조승래 의원, “특혜 매각 없도록 재정당국 면밀 검토 필요”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시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임에도 국유재산 매각의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재산 20,636필지가 매각됐는데 이 중 94.7%인 19,544필지가 수의계약으로 처분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유재산법은 원칙적으로 국유재산 처분 시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필지 중 43.9%인 9,058필지는 개인이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 만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라며, “국유재산 매각에 있어 국민의 의구심이 없도록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