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선물, 주택용소방시설

[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소방서(서장 김정기)는 오는 2일 추석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에 적극 나선다.
주택용 소방시설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시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모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되어 있다.
원주소방서는 가족 단위 활동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 기간 주택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초기 대응 및 대피를 통해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명절 선물로 적극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김정기 원주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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