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5만 원(월 15만 원 한도, 3개월분)까지 지원한다.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서류 검토,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 마감 후 2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마감된다.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 마감 여부를 공지한다.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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