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총투표수 184표 중 찬성 184표)한 뒤 표결 진행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임 확대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5일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0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전날(24일) 오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투표수 184표 가운데 찬성 184표(반대 0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에서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하여금 1주당 선임할 수 있는 수만큼의 의결권을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수 주주가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집중해 대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되, 그중 1인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이 처리(7월 3일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된 데 이어진 것이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방송 3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각종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 종료됐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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