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혐의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사건을 무마하려고 제보자를 협박한 ‘면담강요’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는 경찰에 출석해 래퍼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

검찰은 양현석이 이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한 씨를 직접 만나 회유·협박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과 2심 모두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검찰이 ‘면담강요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해 기소 방향을 바꿨고, 이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양현석은 대법원 판결 이후 입장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5년 8개월간 이어진 법적 논쟁 끝에 최종 판결을 받았다.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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