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배우 박상민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헌숙 김종근 정창근)는 1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박상민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이 양형 이유를 자세히 썼고, 당심에서 추가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록을 살펴봐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박상민은 지난해 5월 경기 과천 지역의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본인의 주거지 인근까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박상민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지난 1997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냈으며, 2011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yoonss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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