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연예 리얼리티 예능 ‘환승연애2’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모델 김태이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태이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이면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보행자인 피해자의 충격 정도도 강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속 초기 운전 사실을 숨기려는 A씨의 제안에 응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하지 않았다는 허위진술을 했다. 김태이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노력을 보였지만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보여 양형 사유로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태이는 지난해 9월 1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행인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6년 연극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소년’으로 데뷔한 김태이는 모델과 단역 배우로 활동했다. 2022년 방송된 티빙 ‘환승연애2’로 이름을 알린 후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다. yoonss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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