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에 대한 공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구제역)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창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생태계에서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구제역 측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금전 요구를 하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아는) 다른 유튜버를 관리하는 대가라는 합의 결과이고 이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해당 지인이 ‘본인이 구속될 위기에 있으니 코인을 빌려달라’며 제 휴대전화를 빌려 갔는데 삭제한 자료를 모두 포렌식하고 (이번 사건 관련) 녹취 파일을 백업해 검찰 등에 제출했다. 사기꾼에게 제 핸드폰을 탈취당해 지금 상황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사생활이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저의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이 부분에 대해 평생 피해자분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쯔양은 지난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에게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당하며 지속적인 폭행과 수익 착취를 당해왔다고 직접 밝혔다. 이는 구제역이 다른 렉카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과 통화에서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엿 바꿔 먹어라”, “2억원은 받을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된 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yoonss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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