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강형욱 부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형욱과 아내 수잔 엘더를 ‘혐의 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들과 피고소인 등을 비롯한 관련자 및 증거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범죄 혐의점 발견이 어려웠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형욱은 지난해 5월 본인이 운영한 반려견 훈련소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로부터 ‘회사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로 지난해 피소돼 수사를 받았다.

사건이 알려지자 강형욱은 자신의 SNS를 통해 “확인 되지 않은 내용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비방한 분들, 허위로 고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정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park554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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