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가수 이승환이 최근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콘스트장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내용으로 억대 소송에 들어간 것.

원고는 이승환과 콘서트 기획사, 그리고 해당 콘서트를 예매한 관객 100명 등 총 102명이다. 배상요구액은 2억5000만원이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총 청구액은 가수 이승환의 피해 금액 1억원과 관객 1인당 50만원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비용은 이승환이 전액 부담한다.

이승환 측은 승소 후 배상금을 기부할 뜻도 밝혔다. 임재성 변호사는 “승소한다면 전액을 구미시에 있는 우리꿈빛청소년오케스트라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변호인이) 성공보수를 받게 되면 그것또한 상당 부분 기부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사건의 발단은 구미시의 일방적 대관 취소다. 구미시는 지난 23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그런데 관객 1000명 이상 규모의 콘서트를 진행할 공연장 대관을 공연 이틀전에 취소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구미시가 안전 강화가 아닌 극단적 취소를 결정한 점도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또한 김장호 구미 시장은 이승환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요구했다. 이승환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도 대관 취소의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청일 수 있다.

이에 이승환 측은 일방적 대관취소와 함께 서약서 제출요구도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소송과 더불어 헌법소원도 준비중으로 알려졌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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