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회계법인, 워크아웃 태영건설 재무제표 감사 ‘의견거절’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수립 이전...불확실성 존재”

■상장폐지 사유 발생 “재감사 통해 상장폐지 사유 해소 예정”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 20일 전자공시한 내용이다.

의견거절의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및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이다.

삼정회계법인은 “회사 제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다음 주 주총에 앞서 회사 자체적으로 결산을 했지만, 워크아웃 진행 과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견거절이 나왔다는 입장이다.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수립전이라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향후 채권단 협의를 통해 기업개선계획이 수립되면, 태영건설에 대한 자본확충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식매매거래는 정지된다.

태영건설은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하여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하게 소명하여 개선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nny@sportssoe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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