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불법 의료 행위 논란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의 공식 회신까지 공개되면서 사안은 사실상 수사 단계로 향하고 있다.

임현택 전 회장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나래 사건의 주사 이모 의사호소인을 긴급 출국 금지시켜 달라는 제 민원에 대한 법무부 회신’이라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회신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사건 수사 중인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부는 관계 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으면 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한 후 법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지난 6일 A씨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박나래 역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검찰은 보건범죄단속법, 의료법, 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A씨의 여권을 정지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는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의 전 매니저는 언론을 통해 “수액을 맞으며 잠든 박나래에게 주사 이모가 계속해서 약을 투입했다”며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응급상황을 대비해 사용하는 약품들의 사진을 찍어놨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사진이 공개되며 파장은 더욱 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SNS에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며 “2019년 말 코로나19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삶을 아느냐.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가십거리로 만드느냐”고 반박했다.

의료계는 A씨의 주장과 무관하게 핵심은 국내 의사 면허 보유 여부라고 선을 긋고 있다.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며, 응급 상황이나 가정간호 등 예외적인 경우만 의료기관 외 진료가 허용된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공문에서 “주사 이모가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즉시 확인해야 하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8일 SNS를 통해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고 판단해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될 때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고 직접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후 주사 이모가 문제 될 것을 알고 주변에 입단속을 시켰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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