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지난해 12월 26일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속사는 “고의적인 탈세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박나래를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은 중소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조사하는 곳으로 이번 조사는 정기 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로 개인이나 법인이 보고해야 할 수입을 누락하거나 부적절한 경비를 신고한 혐의가 있을 때 조사하게 됩니다.

박나래의 소속사는 “탈세 성격은 아니다”라며 “국세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지난해 12월 22일에는 스타 유튜버 아옳이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비정상적 거래가 있어 법인세와 소득세 등 총 2억여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아옳이의 소속사는 “아옳이가 운영하는 회사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회계 처리를 실수로 한 부분들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현재 누락된 세금은 모두 지급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밝혔어요.

아옳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권리 영업 채널권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 남편과 관련한 세금 처리 오류가 발견되어서 바로 세금 납부를 완료했다”며 중대한 세법 위반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회계 법인도 더 전문적인 곳으로 바꿨다. 실수 없이 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반성했어요.

국세청은 지난해 2월 9일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 토착 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에 실시하는데 연예인·SNS-RICH, 플랫폼 사업자, 지역 토착 사업자 등 84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나래가 속한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 사업자 18명은 가족 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친·인척의 인건비를 가공 계상한 연예인,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라고 밝혔어요.

아옳이가 속한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26명은 후원금 수입과 광고 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사적 경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허위 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라고 했습니다.

박나래는 2021년 55억원짜리 이태원 단독주택을 낙찰받아 화제가 되었는데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자산구입 혐의가 있었지만, 추징 세액이 수천만원이라면 일시적으로 사적 경비를 사업용 경비로 비용 처리한 것을 추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옳이는 권리 영업 채널권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신고 누락해 상당한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보여요.

유명 스타일수록 성실 납세해야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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