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지난주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 오승환이 2013년 12월~2015년 12월까지 일본 한신타이거즈에서 활약한 기간에 받은 계약금과 연봉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해 과세하려다가 포기하고 세무조사를 자진 취소해 지적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승환이 억울한 세금폭탄을 피한 이유가 감사원에서 국세청을 대상으로 부실 과세 방지 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제도 운영의 적정성과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를 감사한 결과를 지난 12일 공개해 자세히 드러났어요.

2019년 4월10일 국세청에서는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유튜버·연예인·프로운동선수·의사 등 내용의 기획 조사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그중에 오승환도 있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오승환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프로 야구단 선수로 활동하면서 받은 약 83억원의 계약금 및 연봉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혐의가 있다는 사유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 착수한 것입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① 국내에서 부모 등과 같이 주소를 두고 있는 점 ② 국외 활동하기 이전부터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는 점 ③ 2016년부터 2017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프로야구선수로 활동 중일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을 근거로 국내 거주자로 일본 구단에서 받은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한 혐의입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오승환은 일본에서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면서 연평균 281일을 일본에서 체류했고, 소득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했으며, 국내에는 본인 명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이 없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한·일 조세협약 규정에도 일본 구단과 2년 계약을 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납세자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는 일본이므로 일본에서 거주자로 세금을 내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승환의 주장에 대해 2019년 6월14일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일본에서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면서 연평균 281일을 일본에서 체류한 점 등을 근거로 국내 비거주자로 판단해 납세의무가 없어 과세 불가하다는 결정을 하여 세무조사를 종결했어요.

오승환은 2013년 11월 일본 한신타이거즈와 2년의 다년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해, 국내 체류 일이 2014년 48일, 2015년 49일에 불과하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볼 때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앞으로는 해외에서 활약하는 프로선수 등을 세무조사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줬어요.

우리나라 국민은 무조건 국내에 세금을 내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오승환과 같이 국내·외 세법을 준수하고, 세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진정한 성실 납세자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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