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중국에 구금됐던 손준호가 구속 수사를 받는다.

현지 공안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다르면 “손준호를 수사해온 공안 당국이 인민검찰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구속 비준을 받았다”며 “형사 구류 기한이 17일로 만료된 손준호에 대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구속 수사로 전환한 것은 공안이 손준호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 처리 수순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손준호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칙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구속을 비준하면 혐의자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돼 재판받게 되며, 구속 시점부터 첫 재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호는 지난달 12일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돼 형사 구류 상태에서 비(非)국가공작인원(비공무원) 수뢰 혐의로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최자 37일까지 형사 구류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손준호의 형사 구류 조사 기한은 전날인 지난 17일까지였다.

현지 매체들은 중국 축구계에 부는 사정 태풍 속에 손준호가 속한 타이산의 하오웨이 감독과 선수들이 승부 조작 등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점에 주목해 손준호에 대한 공안 조사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beom2@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