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조은별기자]종교단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미국 넷플릭스 본사와 MBC, 그리고 조성현 MBCP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 측은 지난 21일 이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지난 8일 MBC, 조성현PD,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가 20일, MBC와 PD에 대한 신청만 남기고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의 가처분은 취하하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후 바로 다음날인 21일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 넷플릭스를 올리는 뒤끝을 발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가 MBC와 조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서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교주 김기순이 이미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송은) 여전히 신청인이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MBC 측 대리인은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아가동산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반론했다.

이어 “보편적인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미명하에 왜곡될 수 있는지 고발하고 경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4월 7일까지를 자료 제출 기한으로 하고 결정은 그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아가동산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이미 넷플릭스에 대한 신청은 취하했기에 넷플릭스가 이를 이행하게 강제할 수단은 없다.

때문에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넷플릭스를 상대로 해야지, 제작자인 MBC나 조 PD 상대로 가처분을 구하기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넷플릭스 계약서에 이런 상황에 대비한 처리 조항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MBC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뒤 “넷플릭스에 관한 법적 책임 문제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mulga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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