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지자(之) 수사... 피해자들 집단반발
-용인시 방아리 공장용지 인허가권 수사를 축소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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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스포츠서울은 ‘수원지법, 용인시 방아리 공장 인허가권 처분 가처분’ 결정(13일), ‘방아리 공장 인허가권 처분금지 가처분 ... 수원서부서 판단은 ?(14일)’ 이란 내용을 잇따라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뜻을 같이 하는 언론이 모여 합동으로 취재하고 고민하고 알리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새로운 취재 내용이 나올 때 마다 계속 보도하기로 했음을 밝힌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앞서 보도된 사건과 관련 피해자(고소인)들의 요청으로 각각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수사를 해오다, 정작 수사 종결을 앞두고 분리 처리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축소 수사가 아니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를 분리 처리할 경우 범죄혐의가 약화해 결국 봐주기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정하고 합법적인 수사가 퇴색 위기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16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배임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3월 고소건과 7월의 추가 고소건을 병합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 수원서부서가 각각의 수사를 합쳐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진행, 최근 12억원과 35억 8000만원 등 총 47억 8000만원의 배임 사실을 밝혀냈다.
피해자들은 수원서부서가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도 수사 종결처리을 앞둔 시점에 또다시 사건을 각각 다시 분리해 별건으로 수사하면서 배임 액수가 축소되는 등 범죄사실 자체를 약화하려고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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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수사 자체가 한 몸통인데 분리 종결을 있을수 없다며, 이 같은 수사 방식은 필요에 의해 사건을 ‘붙였다 떼었다’하는 ‘갈지자 수사(之) ’가 아닐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들은 수원서부서가 검경 수사분리로 인한 ‘검수완박’으로 인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일부 피고소인들을 즉시 소환해 피고소인 과의 대질 수사 등을 요청하고 있다. 더 이상의 축소 수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항의다. 현행법상 5억원 이상 배임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한다는 법조문 해석에 따른 요구다.
피해자들은 최근 수원서부서에 ‘공정수사 촉구 탄원서’를 냈다. 내용은 ”범죄사실이 밝혀진 피의자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탄원서서 피해자들은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수원서부서가 무슨 이유로 수사를 축소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죄질이 나쁜 피의자들에 대해 법의 심판(구속 수사)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들 피해자는 수년간의 다툼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체가 부도위기에 몰리는 등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가 한결같은 이들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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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수원서부서 관계자는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해 엄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스포츠서울을 비롯한 합동취재단이 최근 보도하고 있는 이른바 ‘100억원이 넘는 용인 방아리 공장용지 배임’ 사건은 가짜 서류를 이용해 건축 등 인허가권을 팔아 거액을 챙긴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부터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지검, 경기경찰청, 수원서부경찰서 등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위하고 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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