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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경기도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과학 수사기법 중 하나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올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수사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

수사 시기와 대상은 △1~9월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물품 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3~12월 청소년 대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등이다.

지난 2019년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은 통상 1~2개월 정도 걸렸던 분석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시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자주 활용되는 휴대전화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해 분석 후 범죄혐의에 관한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공정 특사경은 지난해 △석유불법 유통행위자 39명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자 20명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자 15명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 16명 등 총 9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정상 석유제품에 단가가 저렴한 등유 등을 혼합해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한 행위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영업행위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 불법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재화의 거래 없이 금전을 편취한 행위 △청소년을 대신하여 술담배를 구매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 등이다.

김광덕 공정특사경 단장은 “미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제의 범죄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과학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모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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