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청 전경 (2)
진안군청 전경.

[스포츠서울 l 진안=고봉석 기자] 전북 진안군이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개 물림 사고예방 등 소유자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동물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2019년 9월부터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등록 의무제가 강화되어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안군에서 등록 의무지역은 진안읍이다. 이외 10개면은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어 등록 의무 제외지역이지만, 희망자는 지정병원에서 동물등록(내장칩)후 병원 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은 진안군 2개 진안동물병원, 유가축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 고취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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