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폐기물
화성시 비산먼지 필증.│사진=장관섭기자

[스포츠서울│시흥=장관섭기자] A 시흥시 업체가 안산시 대부도 일대와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997-2번지, 4번지, 20번지 일대에 무기성오니 폐기물 25톤 기준 수 백차를 불법 매립했다는 제보가 나타났다.

19일 스포츠서울 취재를 종합해 보면 A 시흥시 업체가 화성시와 안산시 대부도 일대에 정상 처리하면 25톤 기준 약 70만원을 아끼기 위해 불법으로 좋은 흙으로 속이고 불법 매립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지난 2021년 4월 27일 경기도 특사경은 석재 가공 폐기물 무기성 오니 불법 매립 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무기성 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23곳을적발했다.

경기도특사경
지난 2021년 4월경 경기도 특사경 단속 모습.│사진=경기도 캡처

특히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수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 현상을 일으켜 농경지에 매립할 수 없고 이들은 농지 소유주에게는 양질의 흙을 성토하겠다라거나 골재업체에는 무기성 오니를 저렴하게 처리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당시 경기특사경 관계자는 “무기성 오니는 일반 흙과 구별이 쉽지 않은데 농지 소유주와 인근 주민들은 의심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적용 되며, 토양오염법상 지목상 농지는 400PPM 이상 일시 정화명령이 있을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특사경 관계자는 “수사 부서에 이첩을 시켜 폐기물관리법, 토양오염법을 적용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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