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스크림 가격·유통 담합한 빙과사에 과징금 부과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1350여억원 부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홍성효 인턴기자]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담합으로 아이스크림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간 가격 담합을 해온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빙그레와 롯데푸드의 경우 조사협조 여부,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지주를 제외한 4개사(담합 기간 중 롯데제과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됨)는 2016년 2월 아이스크림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가 줄고 소매점이 감소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하자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제조사들은 아이스크림 납품가격을 낮춰 상대방의 거래처를 빼앗아오는 방식의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해, 결과적으로 아이스크림 가격하락을 방지했다.

합의가 잘 이뤄지자 2017년 초 4개사는 아이스크림 납품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했다. 편의점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도 했고, 편의점의 판촉 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납품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담합하기도 했다. 시판 채널의 경우 2017년 4월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빠삐코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000원으로 인상하고, 2018년 1월 4개사는 투게더 등 홈류(가정용 대용량) 제품 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했다.

유통채널의 경우 2017년 8월 4개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제품 유형별로 가격을 올렸고, 2019년 8월에는 모든 유형 제품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최대 20% 인상했다.

공정위는 2007년에도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삼강, 해태제과식품 등 4개사가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한바 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과거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조치했다”며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shhong082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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