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1
경기도청.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상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관리하며 사회복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공제해 법인전입금으로 사용,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 등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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