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미세먼지 집중 관리시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장이다.

특히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배출시설 중 도금, 텐터(다림질) 시설 등 초미세먼지 배출사업장으로 수사를 확대한다.

중점 수사사항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희석배출 등이다.

윤태완 민생특사경 단장은 도 관계자는 “도민 건강에 직접 위해를 주는 미세먼지 관련 위반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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