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경 1
경기도청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없이 하수관로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의심업소,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4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사업장의 폐수를 분석 한 후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기관에 폐쇄 명령 또는 사용 중지, 초과배출부과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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