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을 집중 수사한다.

대상은 사전 온라인 숙박예약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의 숙박업체 15곳이다. 도는 투숙객으로 위장해 업체에 들어가 불법 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장 폐쇄 명령에도 계속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 발견 때에는 경찰 고발과 관할 시 통보 등 별도 조치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