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1
경기도청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일부 업소가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8월 2일부터 6일까지 도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단의 이번 수사는 7080, 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24개 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는 영업행위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 접객하는 행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행위 등이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는 영업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의 경우 영업자에게 15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공정한 영업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위생법,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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