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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기자]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에 나선다.
9일 도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문제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다르고, 공시 일정이 서로 달라 일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불일치가 발생한다. 특성불일치가 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더 높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해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각 시·군서 이를 한 번에 개선할 경우 개별주택가격의 급격히 상승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쉽사리 정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개별주택가격을 정비한다.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지난 5월 입수한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도에는 특성불일치 사례가 4만5492호, 가격역전현상 사례가 14만8824호 등 총 19만4316호의 사례가 있다.
도는 먼저 올해 안으로 이들 총 19만4316호를 대상으로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부동산의 주택·토지 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할 경우 시·군에 결과를 통보하고, 시·군은 도 통보 결과를 확인한 다음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세정과 내에 부동산공정가격센터팀을 신설하고 전문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적정성 검토와 가격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런 1차 점검이 종료되면 내년부터 시·군서 개별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자문 요청을 할 경우 도가 직접 검증을 통해 절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개별주택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별부동산 지도·감독권한 시·도지사 위임, 개별부동산(토지+주택)공시일정 통합운영, 표준부동산에 대한 의견제출방법개선 등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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