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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기자]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 수사 대상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과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의 경우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18년 2316건, 2019년 3629건, 2020년 400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치권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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