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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약제 발포를 통한 화재진화 모습. 제공=경기도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기자]경기도는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인 포(泡) 소화약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포 소화약제가 설치된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84곳을 수사한다.

특사경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 및 탱크를 유통한 행위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위험물 성상에 맞지 않는 포 소화설비를 시공한 행위 △기타 포 소화설비 부적정 시공 및 감리 등 불법행위 등을 집중수사한다.

형식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할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시공?감리위반의 경우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사경은 미승인·미검사 등 포 소화약제의 불법 유통·시공이 빈번하다는 제보를 접수해 수사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승인받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포 소화약제 유통·시공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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