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1
경기도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기자]경기도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도내 주요 강·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해양수산과, 시·군 합동 단속반은 남?북한강, 화성호 등에서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 행위 △금지 기간·구역 및 크기를 위반해 포획·채취하는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불법 어획물은 적발 즉시 현장에서 몰수하고, 폐그물 등 불법 어구는 시·군에 통보해 철거시킨다.

유해어업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어업 행위를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각 처해진다.

인치권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수면 어패류가 산란 활동을 하는 봄철은 수산자원 보호가 특히 필요한 시기”라며 “불법 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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