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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기자]경기도는‘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재료 원산지 표시를 집중 수사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대형 음식점 360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중량을 속이거나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 음식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판매할 수도 있는 만큼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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