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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가짜 석유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를 연중 집중 수사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중점 수사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미달 석유 판매 △품질검사 불응 또는 방해, 기피 △무자료 석유 판매 등이다.
이 밖에 수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차량에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 고장 또는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배출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치게 된다.
도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위법 행위자를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하고 적발된 가짜 석유는 전량 압수, 폐기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상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적발된 가짜 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에 대한 정보는 ‘오피넷’ 불법행위 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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