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수사의 기본방향을 ‘도민 요구를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집중 수사’로 정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폐기물 등 환경분야 중점수사(지난해 9월 여론조사 결과 단속필요 1순위) △하천·계곡, 바다, 먹거리 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관심 분야 수사 강화 △산지 무단 훼손행위 등 민선7기 신규 직무 분야에 대한 선제적 단속이 진행된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폐기물 분야는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폐기물 방치·투기 행위와 불법처리 전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산업폐수 배출사업장도 함께 단속한다.
먹거리 안전 분야는 코로나19 등으로 변화된 식생활을 고려해 배달음식 및 즉석식품 제조업체, 대형 외식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먹거리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식품 원산지 둔갑행위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하천·계곡’에 이어 ‘바다’, ‘산지’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선제적으로 수사한다. 산지 불법 점용행위,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계곡, 바다, 자연공원 내 무단 사용행위 등이 주요 대상이다.
생명 존중 분위기 확산과 공정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도살 등 동물 학대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도민 안전을 위해 소방 및 공중위생 분야 불법행위 수사를 이어간다. 불법 소방공사, 공사장 불법 위험물 취급 및 미승인 소방용품 판매업체, 불법 숙박업 영업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사경은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불법 방치·투기 폐기물, 동물 관련 불법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별도 전담팀을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혼합폐기물 122톤을 무단 투기한 처리업자를 적발,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업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 홍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충분한 설득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
0
